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90
법안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대출 외 107인
박대출 (대표)김소희김상훈김미애조지연강승규배현진김재섭김승수조경태송언석박정하박형수구자근성일종엄태영이상휘주호영우재준윤한홍정연욱강명구김성원윤영석최형두박정훈김대식인요한백종헌정성국송석준김예지정동만이인선김정재임이자김용태이헌승박수영추경호박준태권성동주진우박충권강민국김기웅김희정고동진이종배조배숙김형동김선교서천호한기호유영하유용원장동혁강대식김은혜서범수김위상권영세김도읍정점식권영진조승환조은희서일준윤상현유상범김종양박덕흠이종욱강선영박성훈이만희신동욱김태호서지영정희용안상훈한지아진종오서명옥배준영임종득곽규택신성범이달희이양수나경원김민전김건이철규최은석최보윤박상웅김상욱최수진조정훈이성권박성민김장겸김기현박수민안철수윤재옥김석기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 제도이나,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ISA 가입 제한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국내 투자 촉진 및 자본시장 저변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자산형성 지원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적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목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및 총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여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전용 ISA(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를 촉진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도 일정 요건 하에 가입을 허용하여 제도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 2천만원(총 1억원)에서 4천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함.
2. ISA의 비과세 한도를 일반인의 경우 200만원에서 500만원, 농어민 등의 경우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
3.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여,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일반인은 1천만원, 농어민 등은 2천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비과세가 아닌 14%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4. ISA의 운용 자산 범위를 일반투자형과 국내투자형으로 구분하여, 국내투자형은 국내 상장주식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증권 등으로 한정함.
5. 기존 ISA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를 규정하여, 개정법 시행 전후 가입자 모두에게 확대된 한도 및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
6. 관련 조문 및 대통령령 위임사항 등 세부 규정을 정비함.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 제도이나,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ISA 가입 제한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국내 투자 촉진 및 자본시장 저변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자산형성 지원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적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목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및 총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여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전용 ISA(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를 촉진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도 일정 요건 하에 가입을 허용하여 제도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 2천만원(총 1억원)에서 4천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함.
2. ISA의 비과세 한도를 일반인의 경우 200만원에서 500만원, 농어민 등의 경우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
3.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여,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일반인은 1천만원, 농어민 등은 2천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비과세가 아닌 14%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4. ISA의 운용 자산 범위를 일반투자형과 국내투자형으로 구분하여, 국내투자형은 국내 상장주식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증권 등으로 한정함.
5. 기존 ISA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를 규정하여, 개정법 시행 전후 가입자 모두에게 확대된 한도 및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
6. 관련 조문 및 대통령령 위임사항 등 세부 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