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 제도이나,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ISA 가입 제한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국내 투자 촉진 및 자본시장 저변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자산형성 지원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적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목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및 총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여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전용 ISA(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를 촉진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도 일정 요건 하에 가입을 허용하여 제도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 2천만원(총 1억원)에서 4천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함. 2. ISA의 비과세 한도를 일반인의 경우 200만원에서 500만원, 농어민 등의 경우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 3.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여,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일반인은 1천만원, 농어민 등은 2천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비과세가 아닌 14%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4. ISA의 운용 자산 범위를 일반투자형과 국내투자형으로 구분하여, 국내투자형은 국내 상장주식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증권 등으로 한정함. 5. 기존 ISA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를 규정하여, 개정법 시행 전후 가입자 모두에게 확대된 한도 및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 6. 관련 조문 및 대통령령 위임사항 등 세부 규정을 정비함.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혜택 제도이나,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직접적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ISA 가입 제한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국내 투자 촉진 및 자본시장 저변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자산형성 지원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적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었다.

목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및 총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여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전용 ISA(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를 촉진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도 일정 요건 하에 가입을 허용하여 제도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간 납입한도를 기존 2천만원(총 1억원)에서 4천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함. 2. ISA의 비과세 한도를 일반인의 경우 200만원에서 500만원, 농어민 등의 경우 4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 3. 국내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여, 이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일반인은 1천만원, 농어민 등은 2천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비과세가 아닌 14%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음. 4. ISA의 운용 자산 범위를 일반투자형과 국내투자형으로 구분하여, 국내투자형은 국내 상장주식 및 일정 요건을 갖춘 집합투자증권 등으로 한정함. 5. 기존 ISA 가입자에 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를 규정하여, 개정법 시행 전후 가입자 모두에게 확대된 한도 및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함. 6. 관련 조문 및 대통령령 위임사항 등 세부 규정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