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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노인복지법상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은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국고보조가 중단되었고, 현재는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경로당 지원이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현실에서, 경로당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점심식사 제공 등 포함)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드시 보조하도록 하여, 경로당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노인복지 증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

내용

1.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할 수 있다'를 '보조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반드시 보조하도록 의무화함. 2. 제37조의2에 제3항을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점심식사 제공 등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보조하도록 규정함. 3. 개정 전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임의적(재량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적 의무로 전환됨. 4. 적용 대상은 전국의 경로당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경로당 운영의 안정성 제고, 노인복지 향상 등의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노인복지법상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은 2005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이후 국고보조가 중단되었고, 현재는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국고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여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경로당 지원이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현실에서, 경로당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경로당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점심식사 제공 등 포함)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반드시 보조하도록 하여, 경로당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노인복지 증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

내용

1. 노인복지법 제3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보조할 수 있다'를 '보조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을 반드시 보조하도록 의무화함. 2. 제37조의2에 제3항을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점심식사 제공 등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드시 보조하도록 규정함. 3. 개정 전에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임의적(재량적)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적 의무로 전환됨. 4. 적용 대상은 전국의 경로당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경로당 운영의 안정성 제고, 노인복지 향상 등의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