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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92
법안 제목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송언석 외 107인
송언석 (대표)김소희김상훈김미애조지연강승규배현진김재섭김승수조경태박정하박형수구자근성일종엄태영이상휘주호영우재준윤한홍정연욱강명구김성원윤영석최형두박정훈김대식인요한백종헌정성국송석준김예지정동만이인선김정재임이자김용태이헌승박수영추경호박준태권성동주진우박충권강민국김기웅김희정고동진이종배조배숙김형동김선교서천호한기호유영하유용원장동혁강대식김은혜서범수김위상권영세김도읍정점식권영진조승환조은희서일준윤상현유상범김종양박덕흠이종욱강선영박성훈이만희신동욱김태호서지영정희용안상훈한지아진종오서명옥배준영임종득곽규택신성범이달희이양수나경원김민전김건이철규최은석최보윤박상웅김상욱박대출최수진조정훈이성권박성민김장겸김기현박수민안철수윤재옥김석기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주거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도심 내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하여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여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공급 위축과 부동산 PF 리스크가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져,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법률적으로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발의됨.
목적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 전환 촉진,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 정상화 지원, 기업 부채상환 지원을 위한 토지 매입 촉진 등 다양한 세제 감면을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안정 및 민생경제의 활력 회복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1.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제외) 신축 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25% 감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추가 25% 감면 가능. 5년 내 매각·임대하지 않거나 타 용도 사용 시 감면 취득세 추징.
2. 수도권 외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25% 감면. 임대차계약 체결분에 한정, 2년 미만 임대·타 용도 사용 시 감면 취득세 추징. 지자체 조례로 추가 25% 감면 가능.
3.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40% 이상 출자한 정상화 펀드를 통해 부실 PFV 사업장 부동산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2년 내 고유업무 미사용 시 감면 취득세 추징.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기업 부채상환용 토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25% 감면. 2년 내 제3자에게 매각·증여 시 감면 취득세 추징.
개정 전에는 위와 같은 취득세 감면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도입함으로써 주택공급 및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1~2인 가구의 증가 등으로 주거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도심 내 연립,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 주택의 공급이 크게 감소하여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하여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공급 위축과 부동산 PF 리스크가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이 높아져, 주택공급 확대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법률적으로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발의됨.
목적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 미분양 아파트의 임대 전환 촉진,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 정상화 지원, 기업 부채상환 지원을 위한 토지 매입 촉진 등 다양한 세제 감면을 통해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고, 서민 주거안정 및 민생경제의 활력 회복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1. 소형주택(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제외) 신축 시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25% 감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추가 25% 감면 가능. 5년 내 매각·임대하지 않거나 타 용도 사용 시 감면 취득세 추징.
2. 수도권 외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전용 85㎡ 이하, 취득가액 3억원 이하)를 2년 이상 임대할 경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25% 감면. 임대차계약 체결분에 한정, 2년 미만 임대·타 용도 사용 시 감면 취득세 추징. 지자체 조례로 추가 25% 감면 가능.
3.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40% 이상 출자한 정상화 펀드를 통해 부실 PFV 사업장 부동산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시 취득세 50% 감면. 2년 내 고유업무 미사용 시 감면 취득세 추징.
4.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기업 부채상환용 토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25% 감면. 2년 내 제3자에게 매각·증여 시 감면 취득세 추징.
개정 전에는 위와 같은 취득세 감면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취득세 감면을 도입함으로써 주택공급 및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