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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2024년 1월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은 기존의 철도(국가철도) 구간에 한정하여 지하화 및 상부 부지 개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도시철도(지하철 등)는 철도계획 수립 주체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따라 도시 내 단절, 노후화된 도심의 재정비 필요성 등 도시철도 구간에서도 지하화 및 부지 통합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재함. 따라서 도시철도 구간에도 지하화 및 부지 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요구됨.
목적
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도시철도부지 및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도시철도시설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 공공복리 증진, 도시경쟁력 확보를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적용범위 및 우선적용: 도시철도지하화사업 및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다만, 다른 법률에 더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2. 계획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이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선별로 기본계획을 마련함.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고시를 거침.
3. 사업시행자: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 또는 도시철도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4. 비용부담 및 재원조달: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하화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융자 가능.
5. 국유재산 출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할 수 있음.
6. 채권발행: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7. 특례 및 지원: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계획 규제의 완화,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특례 규정 마련.
8. 감독 및 보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보고·자료제출 요구, 현장검사 권한 부여.
9. 과태료: 보고·자료제출 의무 위반, 검사 거부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0. 부칙: 공포 후 1년 경과 시 시행,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종합계획 반영 근거 신설).
적용대상은 도시철도 구간 및 그 부지, 주변지역이며, 기존 국가철도 위주에서 도시철도까지 통합개발 범위를 확장함에 따라 도시 내 단절 해소, 도심 재정비, 공공복리 증진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2024년 1월 제정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은 기존의 철도(국가철도) 구간에 한정하여 지하화 및 상부 부지 개발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도시철도(지하철 등)는 철도계획 수립 주체의 차이 등으로 인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이에 따라 도시 내 단절, 노후화된 도심의 재정비 필요성 등 도시철도 구간에서도 지하화 및 부지 통합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부재함. 따라서 도시철도 구간에도 지하화 및 부지 통합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요구됨.
목적
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도시철도부지 및 주변지역을 효과적으로 개발함으로써 도시철도시설과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 공공복리 증진, 도시경쟁력 확보를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적용범위 및 우선적용: 도시철도지하화사업 및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다만, 다른 법률에 더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름.
2. 계획수립: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이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노선별로 기본계획을 마련함.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및 고시를 거침.
3. 사업시행자: 국유재산을 출자받은 자 또는 도시철도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함.
4. 비용부담 및 재원조달: 사업시행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도시철도부지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지하화사업 비용을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융자 가능.
5. 국유재산 출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철도부지를 국유재산법에 따라 출자할 수 있음.
6. 채권발행: 사업시행자가 도시철도지하화통합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음.
7. 특례 및 지원: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계획 규제의 완화,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우선 지원 등 특례 규정 마련.
8. 감독 및 보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보고·자료제출 요구, 현장검사 권한 부여.
9. 과태료: 보고·자료제출 의무 위반, 검사 거부 등에 대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0. 부칙: 공포 후 1년 경과 시 시행,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종합계획 반영 근거 신설).
적용대상은 도시철도 구간 및 그 부지, 주변지역이며, 기존 국가철도 위주에서 도시철도까지 통합개발 범위를 확장함에 따라 도시 내 단절 해소, 도심 재정비, 공공복리 증진 등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