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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94
법안 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창원시의 경우, 인구·산업·교통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상 도시 확산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면적의 33%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어, 도시 공간의 단절, 지역 통합 저해, 경제 활성화 및 도시 발전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창원시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경직성과 불합리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수도권 외의 특례시(예: 창원시)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 관리와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3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기존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그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는 특례를 신설함. 2. 적용 대상: 수도권 외 지역의 특례시(현재 창원시가 해당) 내 개발제한구역. 3.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가능하나, 구체적 해제 의무나 특례 없음. (개정 후) 수도권 외 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반드시 해제해야 함. 4. 예상 영향: 창원시 등 해당 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도시 공간의 단절 해소, 지역 통합 촉진, 경제 활성화 및 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법적 취지

현행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창원시의 경우, 인구·산업·교통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상 도시 확산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면적의 33%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어, 도시 공간의 단절, 지역 통합 저해, 경제 활성화 및 도시 발전 저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창원시는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어,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경직성과 불합리성을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수도권 외의 특례시(예: 창원시)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 관리와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도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3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시에 위치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기존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그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반드시 결정해야 한다는 특례를 신설함. 2. 적용 대상: 수도권 외 지역의 특례시(현재 창원시가 해당) 내 개발제한구역. 3.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가능하나, 구체적 해제 의무나 특례 없음. (개정 후) 수도권 외 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반드시 해제해야 함. 4. 예상 영향: 창원시 등 해당 특례시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도시 공간의 단절 해소, 지역 통합 촉진, 경제 활성화 및 도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