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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두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행 체계가 원자력 안전 관리의 효율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고,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원자력 안전 관리에 관한 정책 결정 및 대책 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함(제3조).
2.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3조 제2항 제3호의2 신설).
3.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함(제4조, 제17조).
4. 위원 임명 절차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을 삭제하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변경함(제5조).
5. 관련 법률(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안전법 등)에서 '총리령'을 '위원회규칙'으로 일괄 변경함.
6. 부칙을 통해 경과조치 및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을 명시함.
법적 취지
현행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차관급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원자력안전규제기관을 대통령 직속 또는 행정부처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두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행 체계가 원자력 안전 관리의 효율성과 독립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관에서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변경함으로써 위원회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고, 위원장 및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여 원자력 안전 관리에 관한 정책 결정 및 대책 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변경함(제3조).
2.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임원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3조 제2항 제3호의2 신설).
3. 상임위원 및 사무처장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사무처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변경하고, 사무처장의 상임위원 겸직 규정을 삭제함(제4조, 제17조).
4. 위원 임명 절차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을 삭제하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도록 변경함(제5조).
5. 관련 법률(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안전법 등)에서 '총리령'을 '위원회규칙'으로 일괄 변경함.
6. 부칙을 통해 경과조치 및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을 명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