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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검찰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으나, 경찰은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 간 조사 방식에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검찰의 반복적 소환조사 관행이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도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수용자의 인권 보장과 수사기관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목적
수사기관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조사할 때 교정시설 방문 또는 원격 화상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불필요한 출석조사 및 반복소환을 방지하고, 조사 전 과정을 영상녹화함으로써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등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200조의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방문 또는 원격 화상조사를 하도록 함. 단, 대질심문 등 교정시설 방문이 불가한 예외적 상황에서는 수사기관 출석조사가 가능함.
2. 출석요구 절차: 예외적으로 출석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용자 본인에게 서면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하며, 죄명, 출석사유, 출석장소, 출석동의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하고, 조사는 출석요구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3. 조사과정의 영상녹화: 교정시설 방문조사 또는 원격 화상조사 시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도록 의무화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함.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검찰의 출석조사에 명확한 법적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내 또는 원격조사로 제한하고, 예외적 출석조사 시에도 절차적 통제를 강화함. 또한, 모든 조사과정의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임.
6. 적용 대상: 검사, 사법경찰관, 교정시설 수용자 등. 예상 영향으로는 수용자 인권 보호 강화, 수사기관 간 조사방식의 형평성 제고, 수사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에서 검찰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수용자를 검사실로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으나, 경찰은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사기관 간 조사 방식에 차이가 발생하여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검찰의 반복적 소환조사 관행이 수용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도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아, 수용자의 인권 보장과 수사기관 간 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목적
수사기관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조사할 때 교정시설 방문 또는 원격 화상조사를 원칙으로 하여, 불필요한 출석조사 및 반복소환을 방지하고, 조사 전 과정을 영상녹화함으로써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등 수사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200조의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교정시설 수용자를 조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방문 또는 원격 화상조사를 하도록 함. 단, 대질심문 등 교정시설 방문이 불가한 예외적 상황에서는 수사기관 출석조사가 가능함.
2. 출석요구 절차: 예외적으로 출석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용자 본인에게 서면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하며, 죄명, 출석사유, 출석장소, 출석동의 여부 등을 명시해야 하고, 조사는 출석요구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함.
3. 조사과정의 영상녹화: 교정시설 방문조사 또는 원격 화상조사 시 조사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도록 의무화함.
4.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함.
5.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교정시설 수용자에 대한 검찰의 출석조사에 명확한 법적 제한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내 또는 원격조사로 제한하고, 예외적 출석조사 시에도 절차적 통제를 강화함. 또한, 모든 조사과정의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임.
6. 적용 대상: 검사, 사법경찰관, 교정시설 수용자 등. 예상 영향으로는 수용자 인권 보호 강화, 수사기관 간 조사방식의 형평성 제고, 수사과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