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97
법안 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이 '피해자'에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가족이나 유족은 보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해석상 한계가 있다. 실제 재난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 및 유족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존 법률의 보호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재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유족의 인권 보호를 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재난 발생 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유족의 인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난 수습 과정에서 이들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3항의 문구를 '피해자의 인권'에서 '피해자, 가족 및 유족의 인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유족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확히 규정한다. 이로써 기존에는 피해자 본인에 한정되었던 인권 보호의 범위가 가족과 유족까지 확대되어, 재난 수습 과정에서 이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법적 취지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재난 발생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의 인권 보호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이 '피해자'에 한정되어 있어 피해자의 가족이나 유족은 보호 범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해석상 한계가 있다. 실제 재난 수습 과정에서 피해자뿐 아니라 그 가족 및 유족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기존 법률의 보호 범위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재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유족의 인권 보호를 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재난 발생 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유족의 인권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재난 수습 과정에서 이들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주요 개정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3항의 문구를 '피해자의 인권'에서 '피해자, 가족 및 유족의 인권'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 및 유족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명확히 규정한다. 이로써 기존에는 피해자 본인에 한정되었던 인권 보호의 범위가 가족과 유족까지 확대되어, 재난 수습 과정에서 이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