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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98
법안 제목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의결(전자문서 포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박,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서는 서면의결이 허용되지 않아, 해당 불법정보의 차단에 시간이 지체되고 그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박·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을 통해 신속하게 심의·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을 개정하여, 기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만을 대상으로 하던 서면의결 대상을 다음과 같이 확대함. 2. 개정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한 권리 침해에 한해 서면의결 가능. 3. 개정 후: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2) 형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 정보,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정보, (4)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및 그 밖에 같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서면의결 가능. 4. 적용 대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불법정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이용자. 5. 예상 영향: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심의위원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

법적 취지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불법촬영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서면의결(전자문서 포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박,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서는 서면의결이 허용되지 않아, 해당 불법정보의 차단에 시간이 지체되고 그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서면의결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도박·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에 대해서도 서면의결을 통해 신속하게 심의·차단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정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심의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을 개정하여, 기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 등만을 대상으로 하던 서면의결 대상을 다음과 같이 확대함. 2. 개정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으로 인한 권리 침해에 한해 서면의결 가능. 3. 개정 후: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2) 형법,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도박 또는 사행행위 정보,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 정보, (4)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및 그 밖에 같은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서면의결 가능. 4. 적용 대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불법정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이용자. 5. 예상 영향: 불법정보의 신속한 차단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심의위원회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