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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399
법안 제목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경기북부지역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왔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등 중첩된 규제와 각종 정부 정책으로 인해 경제, 산업, 문화, 의료, 복지,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음. 수도권이라는 명목 하에 획일적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경기남부 및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 비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특수성과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정치적 요구가 지속되어 왔음.

목적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경기북부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정부 직할의 새로운 자치도 설치. 2. 자치권 및 특례 부여: 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 선발채용 등 다양한 특례 규정 마련. 3. 지원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어 중장기 발전, 행정·재정 지원, 특구 지정·개발 등 주요 사항 심의. 4. 행정기구 및 감사위원회: 자치도 조례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결정,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5.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 자치도지사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특구 개발계획 및 지정,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각종 인허가 의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 지원(세제·자금·기반시설 등), 관광·농업·물류산업 지원 등. 6. 환경·주민참여·특례: 환경영향평가 특례,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군 특례 부여,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7. 경과조치 및 부칙: 기존 경기도 조례·규칙의 준용, 직원·예산·선거 등 행정적 이행절차 규정. 8. 적용대상 및 영향: 경기북부 10개 시·군, 해당 지역 주민, 입주기업, 공공기관 등. 기존 경기도 체계에서 분리되어 독립적 자치권과 경제특구로서의 규제완화, 투자유치, 지역발전 효과 기대. 9.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경기북부가 경기도 내 일부로서 각종 규제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본 법률안 제정 시 별도의 자치도와 특구 지정으로 행정·재정·규제 측면에서 대폭적인 자율성과 지원이 부여됨.

법적 취지

경기북부지역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왔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수도법 등 중첩된 규제와 각종 정부 정책으로 인해 경제, 산업, 문화, 의료, 복지,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왔음. 수도권이라는 명목 하에 획일적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경기남부 및 비수도권 일부 지역에 비해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경기북부지역의 특수성과 자치권을 보장하고, 지역 균형발전 및 규제 완화를 통한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이 필요하다는 사회적·정치적 요구가 지속되어 왔음.

목적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신설하여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경기북부지역의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국가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가평군, 연천군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정부 직할의 새로운 자치도 설치. 2. 자치권 및 특례 부여: 자치도에 대한 특별 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계정 설치, 자치사무 위탁, 주민투표, 공무원 인사교류 및 파견, 지역인재 선발채용 등 다양한 특례 규정 마련. 3. 지원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소속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어 중장기 발전, 행정·재정 지원, 특구 지정·개발 등 주요 사항 심의. 4. 행정기구 및 감사위원회: 자치도 조례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결정, 독립적 감사위원회 설치. 5.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 자치도지사가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특구 개발계획 및 지정,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각종 인허가 의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입주기업 지원(세제·자금·기반시설 등), 관광·농업·물류산업 지원 등. 6. 환경·주민참여·특례: 환경영향평가 특례, 주민참여 예산제도, 시·군 특례 부여, 해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7. 경과조치 및 부칙: 기존 경기도 조례·규칙의 준용, 직원·예산·선거 등 행정적 이행절차 규정. 8. 적용대상 및 영향: 경기북부 10개 시·군, 해당 지역 주민, 입주기업, 공공기관 등. 기존 경기도 체계에서 분리되어 독립적 자치권과 경제특구로서의 규제완화, 투자유치, 지역발전 효과 기대. 9.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경기북부가 경기도 내 일부로서 각종 규제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본 법률안 제정 시 별도의 자치도와 특구 지정으로 행정·재정·규제 측면에서 대폭적인 자율성과 지원이 부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