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00
법안 제목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은 예술인의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두고,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보호관을 지정하여 권리침해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예술인, 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이 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해야만 조사가 가능하고,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근거가 없어 권리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직권조사 권한 부재와 수사기관 협조 미비라는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및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권리구제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사무국을 설치(제20조제3항 신설). 2. 예술인보호관의 조사 대상 및 권한을 확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 예술인보호관에게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7항 신설). 3. 예술인보호관이 조사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필요시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제29조제6항 개정). 4. 조사 결과 보고 및 구제절차 관련 조문 용어를 정비하여, 조사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화함(제27조, 제29조, 제31조 일부 문구 개정).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고, 수사기관 협조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직권조사와 수사기관 협조가 가능해져 권리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은 예술인의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를 두고, 예술인의 권리 보호와 피해 구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보호관을 지정하여 권리침해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예술인, 예술단체 또는 예술인조합이 예술인신문고에 신고해야만 조사가 가능하고,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근거가 없어 권리 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직권조사 권한 부재와 수사기관 협조 미비라는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및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권리구제 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사무국을 설치(제20조제3항 신설). 2. 예술인보호관의 조사 대상 및 권한을 확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성폭력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 예술인보호관에게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제7항 신설). 3. 예술인보호관이 조사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필요시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제29조제6항 개정). 4. 조사 결과 보고 및 구제절차 관련 조문 용어를 정비하여, 조사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화함(제27조, 제29조, 제31조 일부 문구 개정).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신고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했고, 수사기관 협조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직권조사와 수사기관 협조가 가능해져 권리보호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