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01
법안 제목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산지관리법은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연접하여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을 증가하려는 경우, 기존 허가에 대한 채취 관련 규정 미준수 등 관리 부실을 이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토석채취허가지의 관리 체계성과 연속성이 저하되고, 재해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 등 필요한 관리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변경허가 시 기존 허가의 이행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토석채취허가의 변경(면적 확대 또는 채취량 증가) 신청 시, 허가권자가 기존 허가의 이행 여부(토석채취방법 준수, 산지복구 등)를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산지의 체계적 관리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광구에서 토석채취 시 '광업권자'의 동의 요건을 구체화(실제 토석채취 구역이 광구 내 위치할 경우로 한정, 제27조 개정). 2. 토석채취허가 변경(면적 확대 또는 채취량 증가) 시 허가 기준을 신설(제28조제1항제7호): (가) 기존 허가에 따른 토석채취방법 준수 여부, (나) 필요한 조치명령 이행 여부, (다) 시설물 철거 및 산지복구 명령 이행 여부를 충족해야 함. 3. 채석단지 지정·변경 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제29조제4항 신설), 해당 조건 미이행 시 채석단지 지정 해제 사유로 추가(제29조제5항제4호 신설). 4. 부칙: 개정 조항의 적용 시기 및 적용례 명시. 개정 전에는 변경허가 시 기존 허가의 이행 여부를 허가권자가 심사할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임.

법적 취지

현행 산지관리법은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에 연접하여 채취면적을 확대하거나 채취량을 증가하려는 경우, 기존 허가에 대한 채취 관련 규정 미준수 등 관리 부실을 이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토석채취허가지의 관리 체계성과 연속성이 저하되고, 재해방지 및 산지경관 유지 등 필요한 관리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변경허가 시 기존 허가의 이행 여부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토석채취허가의 변경(면적 확대 또는 채취량 증가) 신청 시, 허가권자가 기존 허가의 이행 여부(토석채취방법 준수, 산지복구 등)를 사전에 검토하여 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산지의 체계적 관리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광구에서 토석채취 시 '광업권자'의 동의 요건을 구체화(실제 토석채취 구역이 광구 내 위치할 경우로 한정, 제27조 개정). 2. 토석채취허가 변경(면적 확대 또는 채취량 증가) 시 허가 기준을 신설(제28조제1항제7호): (가) 기존 허가에 따른 토석채취방법 준수 여부, (나) 필요한 조치명령 이행 여부, (다) 시설물 철거 및 산지복구 명령 이행 여부를 충족해야 함. 3. 채석단지 지정·변경 시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 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제29조제4항 신설), 해당 조건 미이행 시 채석단지 지정 해제 사유로 추가(제29조제5항제4호 신설). 4. 부칙: 개정 조항의 적용 시기 및 적용례 명시. 개정 전에는 변경허가 시 기존 허가의 이행 여부를 허가권자가 심사할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