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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예: 모터보트 등) 조종자에 대해서만 음주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을 금지하고 있으나, 무동력수상레저기구(예: 카약, 카누, 서핑 등)에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다. 최근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이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이용자가 음주 상태로 조종하여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력 여부와 관계없이 수상레저기구 전반에 대해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을 금지함으로써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수상레저기구(동력 및 무동력 모두 포함)의 조종자가 음주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 기구를 조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동력수상레저기구에만 적용되던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 조종 금지 규정을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함. 2. 구체적으로, 제27조(주취 중 조종 금지)와 제28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기구'로 확대하여, 모든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을 금지함. 3. 위반 시, 기존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만 처벌(면허 취소·정지, 벌금 등)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도 과태료(최대 100만원) 부과 및 처벌 대상에 포함됨. 4. 법적 형평성을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도로교통법(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함. 5.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
법적 취지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동력수상레저기구(예: 모터보트 등) 조종자에 대해서만 음주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을 금지하고 있으나, 무동력수상레저기구(예: 카약, 카누, 서핑 등)에는 이러한 제한 규정이 없다. 최근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이용이 증가하면서, 일부 이용자가 음주 상태로 조종하여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력 여부와 관계없이 수상레저기구 전반에 대해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을 금지함으로써 법적 형평성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수상레저기구(동력 및 무동력 모두 포함)의 조종자가 음주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 기구를 조종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동력수상레저기구에만 적용되던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 조종 금지 규정을 무동력수상레저기구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법률을 개정함. 2. 구체적으로, 제27조(주취 중 조종 금지)와 제28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종 금지)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수상레저기구'로 확대하여, 모든 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음주 및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조종을 금지함. 3. 위반 시, 기존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만 처벌(면허 취소·정지, 벌금 등)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무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자도 과태료(최대 100만원) 부과 및 처벌 대상에 포함됨. 4. 법적 형평성을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유선 및 도선사업법, 도로교통법(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함. 5.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