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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03
법안 제목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한국 영화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영화산업의 성장과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의 폐지 계획으로 인해 안정적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이미 상영등급을 받은 수입영화를 재상영할 때 등급분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과금 징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입영화 재상영 시 동일성 및 권리 확인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도모하고, 이미 상영등급을 받은 수입영화의 재상영 시 동일성 및 정당한 권리 확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영화산업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현장의 혼란 해소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의 징수 근거를 '징수할 수 있다'에서 '징수하여야 한다'로 명확히 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반드시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함. 2.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동일성 여부와 정당한 권리 보유 여부를 확인받고 확인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함(신설 제30조). 3. 확인절차, 확인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4. 확인을 받지 않고 상영하는 영화에 대해 상영 제한 근거 신설(제42조). 5. 동일성 확인 신청자 및 확인증명서 재발급 신청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근거 신설(제90조).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일성 확인을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제95조). 7. 적용 대상은 영화업자 및 수입·재상영을 희망하는 자 등이며, 법 개정으로 인해 영화발전기금 재원 안정화와 수입영화 재상영 절차의 명확화가 기대됨.

법적 취지

최근 한국 영화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며 영화산업의 성장과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의 폐지 계획으로 인해 안정적 재원 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이미 상영등급을 받은 수입영화를 재상영할 때 등급분류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과금 징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수입영화 재상영 시 동일성 및 권리 확인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도모하고, 이미 상영등급을 받은 수입영화의 재상영 시 동일성 및 정당한 권리 확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영화산업의 다양성과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현장의 혼란 해소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의 징수 근거를 '징수할 수 있다'에서 '징수하여야 한다'로 명확히 하여, 영화진흥위원회가 반드시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함. 2. 상영등급 분류를 받은 영화를 동일한 내용으로 수입하거나 다시 상영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동일성 여부와 정당한 권리 보유 여부를 확인받고 확인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함(신설 제30조). 3. 확인절차, 확인증명서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4. 확인을 받지 않고 상영하는 영화에 대해 상영 제한 근거 신설(제42조). 5. 동일성 확인 신청자 및 확인증명서 재발급 신청자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근거 신설(제90조).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일성 확인을 받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제95조). 7. 적용 대상은 영화업자 및 수입·재상영을 희망하는 자 등이며, 법 개정으로 인해 영화발전기금 재원 안정화와 수입영화 재상영 절차의 명확화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