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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05
법안 제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첨단산업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반도체, 원자력,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전략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첨단산업단지 후보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연,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의 지연으로 신속한 산업단지 지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이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첨단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한계가 드러나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지정 및 조성을 통해 첨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며, 관련 산업의 집적과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첨단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신속히 지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를 명확히 하여 행정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7조의8) 도입: 국토교통부장관이 반도체, 미래자동차, 우주, 원자력발전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를 기존의 다른 국가산업단지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지정해야 함을 명시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 신속한 지정과 관련된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야 함을 규정함. 3) 부칙: 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함. 4) 개정 전에는 해당 특례 조항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지정 및 행정절차 협조 의무가 신설됨. 5) 적용 대상은 국토교통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산업단지이며, 예상 효과로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신속화, 행정절차 간소화, 첨단산업 육성 촉진 등이 있음.

법적 취지

최근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첨단산업 초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반도체, 원자력,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전략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첨단산업단지 후보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연, 예비타당성 조사 등 후속 절차의 지연으로 신속한 산업단지 지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 법률이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고, 첨단산업 육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한계가 드러나 법률적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

목적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지정 및 조성을 통해 첨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며, 관련 산업의 집적과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첨단산업단지를 우선적으로 신속히 지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를 명확히 하여 행정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한다.

내용

1) 신설 조항(제7조의8) 도입: 국토교통부장관이 반도체, 미래자동차, 우주, 원자력발전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가산업단지를 기존의 다른 국가산업단지보다 우선하여 신속히 지정해야 함을 명시함.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의무: 신속한 지정과 관련된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야 함을 규정함. 3) 부칙: 법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함. 4) 개정 전에는 해당 특례 조항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지정 및 행정절차 협조 의무가 신설됨. 5) 적용 대상은 국토교통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되는 산업단지이며, 예상 효과로는 첨단산업단지 조성의 신속화, 행정절차 간소화, 첨단산업 육성 촉진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