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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상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0년 경과 후 가석방이 가능하여 사회복귀의 기회가 열려 있다. 그러나 죄질이 극히 흉악하거나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이후에도 재범 등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무기형 수형자의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자가 가석방되는 경우, 전자장치(전자발찌 등) 부착을 의무화함으로써 가석방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흉악범죄자의 가석방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와 피해 예방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지 않은 무기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수형자가 가석방되는 경우,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함.
2. 기존 제22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각각 제4항부터 제6항으로 순서가 조정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적용 대상은 무기형 수형자 중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별도로 받지 않은 자로, 가석방 시점부터 가석방 기간 만료 시까지 전자장치 부착이 강제됨.
5. 개정 전에는 무기형 수형자 중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지 않은 자가 가석방될 경우 전자장치 부착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모든 무기형 가석방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 의무화되어 사회적 감시와 재범 예방 효과가 기대됨.
법적 취지
현행법상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0년 경과 후 가석방이 가능하여 사회복귀의 기회가 열려 있다. 그러나 죄질이 극히 흉악하거나 준법의식이 현저히 결여된 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이후에도 재범 등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무기형 수형자의 가석방 시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자가 가석방되는 경우, 전자장치(전자발찌 등) 부착을 의무화함으로써 가석방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흉악범죄자의 가석방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와 피해 예방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제3항을 신설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지 않은 무기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수형자가 가석방되는 경우, 가석방 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함.
2. 기존 제22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각각 제4항부터 제6항으로 순서가 조정됨.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4. 적용 대상은 무기형 수형자 중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별도로 받지 않은 자로, 가석방 시점부터 가석방 기간 만료 시까지 전자장치 부착이 강제됨.
5. 개정 전에는 무기형 수형자 중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지 않은 자가 가석방될 경우 전자장치 부착 의무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모든 무기형 가석방자에게 전자장치 부착이 의무화되어 사회적 감시와 재범 예방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