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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07
법안 제목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형법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자도 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사회복귀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교화 가능성이 극히 낮고 공동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민의 안전 보호와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고자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가석방 요건과 기간을 강화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실현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가석방 요건을 신설하여, ① 30년 이상 복역, ② 집행을 계속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③ 일반인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법원의 결정으로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함. 2. 무기형의 가석방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가석방된 자의 사망시까지'로 변경. 3. 무기형 가석방자의 경우 가석방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함. 4. 유기형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남은 형기(최대 10년)로 가석방 기간을 유지함. 5. 가석방 요건 및 절차에 있어 '행정처분'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음. 이로 인해 무기형 범죄자의 사회복귀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고, 국민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형법은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받은 자도 20년이 경과하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잔혹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사회복귀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교화 가능성이 극히 낮고 공동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가석방 요건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국민의 안전 보호와 범죄 억제 효과를 높이고자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가석방 요건과 기간을 강화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실현하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가석방 요건을 신설하여, ① 30년 이상 복역, ② 집행을 계속해야 할 중대한 책임이 없는 경우, ③ 일반인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법원의 결정으로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함. 2. 무기형의 가석방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가석방된 자의 사망시까지'로 변경. 3. 무기형 가석방자의 경우 가석방 기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의무화함. 4. 유기형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남은 형기(최대 10년)로 가석방 기간을 유지함. 5. 가석방 요건 및 절차에 있어 '행정처분'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음. 이로 인해 무기형 범죄자의 사회복귀가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고, 국민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