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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08
법안 제목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민법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와 생계보장을 위해 유류분을 인정하고, 상속 결격사유를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에도 상속권이 인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즉, 민법상 보호·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법정 상속인이 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구체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피상속인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및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학대·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예정자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실시킴으로써, 상속제도의 정의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상속인의 자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004조의2) 도입: 가정법원이 특정 사유(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 등)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 그 배우자, 공동상속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2. 상속권 상실 청구의 주체와 절차: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 3. 청구기간: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 가능. 4. 청구권자 부재 시: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 가능. 5. 판단 기준: 가정법원이 사유의 경위·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형성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6. 효력의 소급: 상속개시 후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효력이 상속개시 시점까지 소급되나, 제3자의 기취득 권리는 보호함. 7.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상속권 상실 청구가 접수되면, 필요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재산 보전·관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준용함. 8. 부칙: 본 개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 시행 이후 개시되는 상속에 적용. 9. 관련 가사소송법 개정: 상속권 상실선고 및 관련 처분을 가사소송법상 가사사건에 포함하도록 함. 개정 전에는 상속결격사유 외에는 상속권 상실 제도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상속권 상실제도를 신설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상속권의 박탈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

법적 취지

현행 민법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와 생계보장을 위해 유류분을 인정하고, 상속 결격사유를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에도 상속권이 인정되는 문제점이 있다. 즉, 민법상 보호·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가 법정 상속인이 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구체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상속권 상실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피상속인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및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학대·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예정자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실시킴으로써, 상속제도의 정의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상속인의 자격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1004조의2) 도입: 가정법원이 특정 사유(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중대한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 등)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 그 배우자, 공동상속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청구에 따라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2. 상속권 상실 청구의 주체와 절차: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 3. 청구기간: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 가능. 4. 청구권자 부재 시: 상속권 상실 선고 확정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 가능. 5. 판단 기준: 가정법원이 사유의 경위·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형성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6. 효력의 소급: 상속개시 후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그 효력이 상속개시 시점까지 소급되나, 제3자의 기취득 권리는 보호함. 7.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상속권 상실 청구가 접수되면, 필요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등 재산 보전·관리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준용함. 8. 부칙: 본 개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점부터 시행, 시행 이후 개시되는 상속에 적용. 9. 관련 가사소송법 개정: 상속권 상실선고 및 관련 처분을 가사소송법상 가사사건에 포함하도록 함. 개정 전에는 상속결격사유 외에는 상속권 상실 제도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상속권 상실제도를 신설하여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상속권의 박탈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