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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류분 비율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등에 대해 학대, 유기 등 패륜적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기여분을 받은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을 경우, 기여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상속인의 재산처분권과 유류분권리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범죄행위, 장기간 유기 또는 학대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유류분 상실의사를 표시하고, 가정법원이 유류분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를 제한하고,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배제함으로써 피상속인과 기여상속인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1115조의2(유류분 상실선고) 신설: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 대해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장기간 유기·학대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류분 상실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유류분 상실 청구를 해야 하며, 유류분 상실 대상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음. 유언이 없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사람 등은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음.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할 수 있음.
2. 제1118조(준용규정) 개정: 기여분(제1008조의2)을 유류분 산정에 준용하도록 하여, 기여분을 받은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함.
3. 부칙: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하되, 시행일 전 발생한 사유에도 소급 적용함.
4. 가사소송법 개정: 유류분 상실 선고를 가사소송법상 가사사건에 추가함.
법적 취지
현행 민법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상속인에게 일정 비율의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유류분 비율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이나 그 배우자 등에 대해 학대, 유기 등 패륜적 행위를 한 경우에도 유류분 권리를 박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기여분을 받은 상속인이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을 경우, 기여로 인해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상속인의 재산처분권과 유류분권리자의 권리가 충돌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중대한 부양의무 위반, 범죄행위, 장기간 유기 또는 학대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유류분 상실의사를 표시하고, 가정법원이 유류분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의 유류분 권리를 제한하고, 기여분을 유류분 산정에서 배제함으로써 피상속인과 기여상속인의 재산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제1115조의2(유류분 상실선고) 신설: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 대해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장기간 유기·학대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류분 상실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유류분 상실 청구를 해야 하며, 유류분 상실 대상자는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음. 유언이 없더라도 유류분 반환청구를 받은 사람 등은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유류분 상실을 청구할 수 있음. 가정법원은 사유의 경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 또는 기각할 수 있음.
2. 제1118조(준용규정) 개정: 기여분(제1008조의2)을 유류분 산정에 준용하도록 하여, 기여분을 받은 상속인의 재산권을 보호함.
3. 부칙: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시행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하되, 시행일 전 발생한 사유에도 소급 적용함.
4. 가사소송법 개정: 유류분 상실 선고를 가사소송법상 가사사건에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