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접수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과정의 특성상 가족이나 친인척 등 연고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국내 정착 시 무연고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경제적 자립 및 사회적 통합 지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 및 유골 봉안 지원을 해왔으나,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장례의식 주관자 범위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장례비용 및 봉안시설 등 지원이 상이하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주관에 관한 분쟁 조정 필요성 등 지원의 체계화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 범위에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사업을 명확히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이 연고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도 장례의식 및 유골 봉안 등 장례지원을 체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내용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 제8호의3을 신설함. 2. 신설 조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해 장례의식 및 봉안 등 장례지원에 관한 사업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업무에 명시적으로 포함함. 3. 이로써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사망자의 장례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 및 장례 주관 분쟁 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가능해짐.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5. 개정 전에는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이 재단의 명시적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명확히 포함됨.
법적 취지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과정의 특성상 가족이나 친인척 등 연고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국내 정착 시 무연고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경제적 자립 및 사회적 통합 지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 및 유골 봉안 지원을 해왔으나,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장례의식 주관자 범위가 확대되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장례비용 및 봉안시설 등 지원이 상이하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주관에 관한 분쟁 조정 필요성 등 지원의 체계화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사업 범위에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사업을 명확히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이 연고자 없이 사망한 경우에도 장례의식 및 유골 봉안 등 장례지원을 체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내용
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 제8호의3을 신설함. 2. 신설 조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에 대해 장례의식 및 봉안 등 장례지원에 관한 사업을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업무에 명시적으로 포함함. 3. 이로써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사망자의 장례지원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차이 및 장례 주관 분쟁 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가능해짐.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5. 개정 전에는 무연고 북한이탈주민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이 재단의 명시적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명확히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