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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11
법안 제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로 인해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과 중복·분산되어 있어 법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관련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일원화하여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함으로써, 법률 간 중복을 해소하고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주민자치의 실질적 활성화 및 법체계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를 삭제함. 2. 개정 전: 제40조는 읍·면·동 단위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운영, 위원 위촉, 업무 범위,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음. 3. 개정 후: 제40조가 삭제되어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됨. 이에 따라 해당 특별법에서는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사라지고,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처리됨. 4. 적용 대상 및 영향: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자치회 운영 주체는 관련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준수해야 함. 법률 간 중복 해소 및 법체계의 명확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5.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법적 취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로 인해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과 중복·분산되어 있어 법체계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관련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일원화하여 기능을 확대하고,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함으로써, 법률 간 중복을 해소하고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주민자치의 실질적 활성화 및 법체계의 정합성을 도모하는 데 있다.

내용

1. 주요 조항: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주민자치회의 설치 등)를 삭제함. 2. 개정 전: 제40조는 읍·면·동 단위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설치·운영, 위원 위촉, 업무 범위,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음. 3. 개정 후: 제40조가 삭제되어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으로 이관됨. 이에 따라 해당 특별법에서는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사라지고, 관련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처리됨. 4. 적용 대상 및 영향: 읍·면·동 단위의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지방자치법'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자치회 운영 주체는 관련 규정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준수해야 함. 법률 간 중복 해소 및 법체계의 명확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5.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