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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따라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1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도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법적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주민 참여와 지역 공동체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25조의2)을 통해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주민자치회의 주요 기능으로 주민 화합 및 공동체 형성,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협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는 사무 처리, 지역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 기타 법령·조례·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 3. 주민자치회는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두며, 위원은 지역 내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하고 명예직으로 함. 4.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정치활동을 금지함. 5.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6. 필요시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7.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주민자치회의 규약으로 정함. 8. 부칙으로, 법 시행 당시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것으로 간주함. 9. 개정 전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설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10. 적용 대상은 전국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이며, 이에 따라 주민 참여 확대, 제도적 안정성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명확화 등의 효과가 예상됨.
법적 취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따라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임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1년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도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법적 불안정성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과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주민 참여와 지역 공동체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25조의2)을 통해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주민자치회의 주요 기능으로 주민 화합 및 공동체 형성,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협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탁하는 사무 처리, 지역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 기타 법령·조례·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함. 3. 주민자치회는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두며, 위원은 지역 내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하고 명예직으로 함. 4.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확히 하여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정치활동을 금지함. 5.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6. 필요시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7. 세부적인 구성 및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주민자치회의 규약으로 정함. 8. 부칙으로, 법 시행 당시 시범적으로 설치·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는 개정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것으로 간주함. 9. 개정 전에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설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10. 적용 대상은 전국 읍·면·동 단위 주민자치회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이며, 이에 따라 주민 참여 확대, 제도적 안정성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명확화 등의 효과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