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13
법안 제목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전두환 등 일부 범죄자의 추징금이 완전히 환수되지 못했고, 노태우의 경우 추가 비자금이 발견되어도 현행법상 몰수·추징이 불가능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인한 불법 재산의 실효적 환수와 정의 실현을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을 범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인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국가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 질서 수호와 범죄수익의 환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법률의 명칭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및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한다. 2. 목적조항(제1조)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 몰수'를 추가한다. 3. 제5조 신설: 헌정질서 파괴범죄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물건, 금전,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 보수로 얻은 재산,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얻은 재산 등)은 범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한다. 몰수·추징 대상에는 범죄자 외에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4. 제6조 신설: 국가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 위해 그 발생 과정과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개정 전에는 범죄자의 사망 또는 공소시효 만료 시 몰수·추징이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이 경우에도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적용 대상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 및 그 범죄수익을 알면서 취득한 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과거 군사반란 등으로 축적된 불법 재산의 환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취지

현행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이 불법적으로 축적한 재산에 대해,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전두환 등 일부 범죄자의 추징금이 완전히 환수되지 못했고, 노태우의 경우 추가 비자금이 발견되어도 현행법상 몰수·추징이 불가능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헌정질서 파괴범죄로 인한 불법 재산의 실효적 환수와 정의 실현을 위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이 불법적으로 얻은 재산을 범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인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국가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 질서 수호와 범죄수익의 환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법률의 명칭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및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변경한다. 2. 목적조항(제1조)에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 몰수'를 추가한다. 3. 제5조 신설: 헌정질서 파괴범죄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물건, 금전,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 보수로 얻은 재산,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얻은 재산 등)은 범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한다. 몰수·추징 대상에는 범죄자 외에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도 포함된다. 4. 제6조 신설: 국가는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기 위해 그 발생 과정과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한다. 개정 전에는 범죄자의 사망 또는 공소시효 만료 시 몰수·추징이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이 경우에도 몰수·추징이 가능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높인다. 적용 대상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 및 그 범죄수익을 알면서 취득한 자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과거 군사반란 등으로 축적된 불법 재산의 환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