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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민투표법은 1962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최근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시대에 뒤떨어진 절차와 방법이 남아 있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 규정이 없어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선상투표, 사전투표 등 투표참여 확대 제도가 미흡하고, 투표운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참정권 실질 보장, 투표운동의 자유 확대,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 벌칙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에서 전부개정이 추진됨.

목적

국민투표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현대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국민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외국민 등 다양한 투표권자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고 관련 벌칙 및 행정적 의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투표권자의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고,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등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2. 국가의 투표권 행사 보장 의무, 투표권자의 성실한 투표의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 고용된 자의 투표시간 보장 등 투표권 행사 보장 확대. 3. 국민투표일의 공고, 투표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참여 확대 제도 도입. 4. 투표운동의 자유 확대: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상시 투표운동 허용, 정당의 언론매체 광고·방송연설·토론회 신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도입. 5.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의무자 및 특정 단체의 투표운동 제한, 시설물·인쇄물 등 과도한 선전행위 제한, 과열·혼란 유발 행위 제한. 6. 국민투표와 공직선거 동시 실시 시 명부작성, 투표공보, 투표소·개표소 운영 등 특례 규정 신설. 7. 벌칙 규정 신설·삭제 및 법정형 조정, 각종 행정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체계 정비. 8. 국민투표 무효소송, 재투표, 투표연기 등 절차 명확화. 9. 전산화, 정보제공, 투표참관, 재외국민투표 등 현대적 관리체계 도입. 기존 법률과 비교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 투표운동 자유 확대, 동시실시 특례, 벌칙 및 행정제재 정비 등이 주요 변화점임. 적용대상은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국내외 국민,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이며, 국민의 투표참여 확대, 투표운동의 자유 신장, 국민투표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민투표법은 1962년 제정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나, 최근 공직선거법, 주민투표법 등 관련 법령의 개선사항을 반영하지 못해 시대에 뒤떨어진 절차와 방법이 남아 있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 규정이 없어 위헌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 또한 선상투표, 사전투표 등 투표참여 확대 제도가 미흡하고, 투표운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어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의 참정권 실질 보장, 투표운동의 자유 확대, 국민투표의 공정성 확보, 벌칙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에서 전부개정이 추진됨.

목적

국민투표에 관한 절차와 제도를 현대적으로 정비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하며, 국민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재외국민 등 다양한 투표권자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고 관련 벌칙 및 행정적 의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투표권자의 범위에 재외국민을 포함하고,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작성 등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2. 국가의 투표권 행사 보장 의무, 투표권자의 성실한 투표의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편의 제공, 고용된 자의 투표시간 보장 등 투표권 행사 보장 확대. 3. 국민투표일의 공고, 투표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투표참여 확대 제도 도입. 4. 투표운동의 자유 확대: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한 상시 투표운동 허용, 정당의 언론매체 광고·방송연설·토론회 신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도입. 5.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의무자 및 특정 단체의 투표운동 제한, 시설물·인쇄물 등 과도한 선전행위 제한, 과열·혼란 유발 행위 제한. 6. 국민투표와 공직선거 동시 실시 시 명부작성, 투표공보, 투표소·개표소 운영 등 특례 규정 신설. 7. 벌칙 규정 신설·삭제 및 법정형 조정, 각종 행정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체계 정비. 8. 국민투표 무효소송, 재투표, 투표연기 등 절차 명확화. 9. 전산화, 정보제공, 투표참관, 재외국민투표 등 현대적 관리체계 도입. 기존 법률과 비교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보장, 투표운동 자유 확대, 동시실시 특례, 벌칙 및 행정제재 정비 등이 주요 변화점임. 적용대상은 국민투표에 참여하는 국내외 국민, 정당, 선거관리위원회 등이며, 국민의 투표참여 확대, 투표운동의 자유 신장, 국민투표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