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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16
법안 제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2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등)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하여, 피해자(어린이)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어린이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게 보장되어야 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내부(운동장, 진입로 포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이러한 중과실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도 동일하게 중과실로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 특례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내부(운동장, 진입로 포함)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를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어린이)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제13호를 신설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에 한함),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국제학교 등에서(운동장 및 진입로 포함)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추가함. 2. 이에 따라 해당 시설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짐(반의사불벌죄 특례 적용 제외).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스쿨존 등 도로교통법상 보호구역에서만 중과실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교육시설 내부(운동장, 진입로 포함)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됨.

법적 취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등)에서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하여, 피해자(어린이)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어린이의 안전이 더욱 중요하게 보장되어야 할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내부(운동장, 진입로 포함)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이러한 중과실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시설 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도 동일하게 중과실로 규정하여, 반의사불벌죄 특례 적용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교육시설 내부(운동장, 진입로 포함)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를 중과실 교통사고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어린이)와의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사고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에 제13호를 신설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에 한함),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대안교육기관, 국제학교 등에서(운동장 및 진입로 포함) 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추가함. 2. 이에 따라 해당 시설 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짐(반의사불벌죄 특례 적용 제외). 3.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됨. 4. 개정 전에는 스쿨존 등 도로교통법상 보호구역에서만 중과실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교육시설 내부(운동장, 진입로 포함)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