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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형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유죄 판결과 함께 부가적으로 선고되는 부가형으로,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박탈하지 못하고, 사회적 정의 실현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최근 고위공직자 및 재벌 관련 비자금 사건 등에서 범죄수익이 드러나도 몰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범 방지 및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인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를 허용하는 '독립 몰수제'를 도입하여 범죄수익의 박탈 및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정의 실현과 범죄 억제를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형법 제41조 제9호(몰수)를 삭제하여 몰수의 형벌 종류로서의 독립성을 재정비함. 2.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에서 몰수의 대상을 기존 '물건'에서 '물건, 금전,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하 "물건 등")'으로 확대함. 이에 따라 몰수 및 추징의 범위가 넓어짐. 3. 형법 제49조(몰수의 특례)를 개정하여,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행위자의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몰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 및 추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4. 부칙으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몰수가 유죄 판결과 함께만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독립적으로 몰수 선고가 가능해짐. 적용 대상은 범죄수익이 발생한 사건 전반이며,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몰수 집행이 가능해져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형법상 몰수는 원칙적으로 유죄 판결과 함께 부가적으로 선고되는 부가형으로,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를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박탈하지 못하고, 사회적 정의 실현에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특히, 최근 고위공직자 및 재벌 관련 비자금 사건 등에서 범죄수익이 드러나도 몰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범 방지 및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인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를 허용하는 '독립 몰수제'를 도입하여 범죄수익의 박탈 및 몰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정의 실현과 범죄 억제를 달성하는 데 있다.

내용

1. 형법 제41조 제9호(몰수)를 삭제하여 몰수의 형벌 종류로서의 독립성을 재정비함. 2. 형법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에서 몰수의 대상을 기존 '물건'에서 '물건, 금전,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하 "물건 등")'으로 확대함. 이에 따라 몰수 및 추징의 범위가 넓어짐. 3. 형법 제49조(몰수의 특례)를 개정하여,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아니하거나 행위자의 사망,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몰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몰수 및 추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 4. 부칙으로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에는 몰수가 유죄 판결과 함께만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독립적으로 몰수 선고가 가능해짐. 적용 대상은 범죄수익이 발생한 사건 전반이며,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몰수 집행이 가능해져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