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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형법은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행정규칙(경찰청 훈령, 법무부 훈령 등)을 통해 예외를 인정하고 실제로는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해왔다. 이로 인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피의사실공표죄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특히, 수사기관이 스스로를 조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와, 하위법령(행정규칙 등)이 상위법(형법)의 위임 없이 예외를 인정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 행정규칙 제정 및 적용을 차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 및 생명·재산 보호라는 공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형사사건의 공개 금지 및 예외적 공개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 피의사실공표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형사사건의 공개 금지 및 예외적 공개 요건과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제1조, 제4조, 제7조). 2. 이 법이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보다 우선 적용되며, 위반하는 하위법령·행정규칙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제3조). 3.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의 피의사실 등은 공표, 유포, 누설이 금지되며, 공소제기 전에는 일체 공개 금지(제4조, 제5조). 4. 공소제기 후에는 제한적으로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등만 공개 가능(제6조). 5. 예외적으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오보 정정, 다수 피해자 발생, 공공의 안전 등 특정 요건에 한해 제한적 공개 허용(제7조). 6. 형사사건 공개는 전문공보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공보자료 배포가 원칙, 구두 공개는 예외적 상황에 한정(제8조~제10조). 7.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등은 공개 금지, 초상권 보호조치(촬영·포토라인 제한 등) 명시(제11조, 제12조). 8. 위반 시 직무감찰 및 수사의뢰 의무화,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규정(제13조~제15조). 9. 부칙으로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

법적 취지

현행 형법은 피의사실공표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이 행정규칙(경찰청 훈령, 법무부 훈령 등)을 통해 예외를 인정하고 실제로는 무분별하게 피의사실을 공표해왔다. 이로 인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피의사실공표죄가 사실상 사문화되었다. 특히, 수사기관이 스스로를 조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와, 하위법령(행정규칙 등)이 상위법(형법)의 위임 없이 예외를 인정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 행정규칙 제정 및 적용을 차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 및 생명·재산 보호라는 공익을 조화시키기 위해, 형사사건의 공개 금지 및 예외적 공개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법률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 피의사실공표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형사사건의 공개 금지 및 예외적 공개 요건과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제1조, 제4조, 제7조). 2. 이 법이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죄)보다 우선 적용되며, 위반하는 하위법령·행정규칙은 효력이 없음을 명시(제3조). 3. 원칙적으로 형사사건의 피의사실 등은 공표, 유포, 누설이 금지되며, 공소제기 전에는 일체 공개 금지(제4조, 제5조). 4. 공소제기 후에는 제한적으로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등만 공개 가능(제6조). 5. 예외적으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오보 정정, 다수 피해자 발생, 공공의 안전 등 특정 요건에 한해 제한적 공개 허용(제7조). 6. 형사사건 공개는 전문공보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공보자료 배포가 원칙, 구두 공개는 예외적 상황에 한정(제8조~제10조). 7. 사건관계인의 출석 정보 등은 공개 금지, 초상권 보호조치(촬영·포토라인 제한 등) 명시(제11조, 제12조). 8. 위반 시 직무감찰 및 수사의뢰 의무화,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 규정(제13조~제15조). 9. 부칙으로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