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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19
법안 제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하도급거래에만 적용되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초국적기업이나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수급사업자로 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외에서 이루어진 하도급 관련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부터 국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 제2조의2(국외 행위에 대한 적용)를 신설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함. 2. 부칙: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신설된 제2조의2는 법 시행 이후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부터 적용한다. 3.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국외 행위에 대한 적용 규정 없음 → (개정 후)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법 적용 가능. 4. 적용 대상 및 영향: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상대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현행법 적용이 가능해짐. 이에 따라 외국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제재가 가능해져 국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국내에서 이루어진 하도급거래에만 적용되고,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초국적기업이나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수급사업자로 하여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사한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외에서 이루어진 하도급 관련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로부터 국내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 제2조의2(국외 행위에 대한 적용)를 신설하여,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함. 2. 부칙: (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신설된 제2조의2는 법 시행 이후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부터 적용한다. 3.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국외 행위에 대한 적용 규정 없음 → (개정 후)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법 적용 가능. 4. 적용 대상 및 영향: 초국적기업 또는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을 상대로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현행법 적용이 가능해짐. 이에 따라 외국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규제 및 제재가 가능해져 국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