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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20
법안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박대출 외 107인
박대출 (대표)김소희김상훈김미애조지연강승규배현진김재섭김승수조경태송언석박정하박형수구자근성일종엄태영이상휘주호영우재준윤한홍정연욱강명구김성원윤영석최형두박정훈김대식인요한백종헌정성국송석준김예지정동만이인선김정재임이자김용태이헌승박수영추경호박준태권성동주진우박충권강민국김기웅김희정고동진이종배조배숙김형동김선교서천호한기호유영하유용원장동혁강대식김은혜서범수김위상권영세김도읍정점식권영진조승환조은희서일준윤상현유상범김종양박덕흠이종욱강선영박성훈이만희신동욱김태호서지영정희용안상훈한지아진종오서명옥배준영임종득곽규택신성범이달희이양수나경원김민전김건이철규최은석최보윤박상웅김상욱최수진조정훈이성권박성민김장겸김기현박수민안철수윤재옥김석기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의 도입을 중단하고, 기존의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데 그 법률적 취지가 있다. 최근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경제 환경의 변화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이 우려되며, 현행 제도의 한계(예: 투자자 과세 부담 증가, 시장 위축 가능성 등)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법률적 근거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목적
입법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을 유예 또는 폐지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금융투자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활성화 및 수요 기반 확충을 달성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이다.
내용
1.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조항의 삭제 및 수정: 조세특례제한법 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용어와 조항을 '양도소득세'로 일괄 변경.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한 각종 특례, 비과세, 감면, 과세이연, 원천징수 등 규정을 삭제하거나 양도소득세 체계에 맞게 개정. 2. 주요 적용 조항: 창업기업 출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집합투자기구, 비과세종합저축, 우리사주,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내용을 삭제 또는 양도소득세로 대체. 3. 적용 대상: 국내 거주자, 법인, 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 창업기업, 투자조합 등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예정이었던 모든 납세자 및 투자자. 4. 예상 영향: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시장 충격을 방지하고, 투자자 과세 부담을 경감하여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 5. 부칙: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법적 취지
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제도의 도입을 중단하고, 기존의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려는 데 그 법률적 취지가 있다. 최근 고금리 상황,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 경제 환경의 변화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이 우려되며, 현행 제도의 한계(예: 투자자 과세 부담 증가, 시장 위축 가능성 등)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의 법률적 근거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목적
입법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의 도입을 유예 또는 폐지하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금융투자자에 대한 과세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 활성화 및 수요 기반 확충을 달성하는 것이 구체적 목표이다.
내용
1.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조항의 삭제 및 수정: 조세특례제한법 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용어와 조항을 '양도소득세'로 일괄 변경.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한 각종 특례, 비과세, 감면, 과세이연, 원천징수 등 규정을 삭제하거나 양도소득세 체계에 맞게 개정. 2. 주요 적용 조항: 창업기업 출자,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집합투자기구, 비과세종합저축, 우리사주, 재형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내용을 삭제 또는 양도소득세로 대체. 3. 적용 대상: 국내 거주자, 법인, 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 창업기업, 투자조합 등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예정이었던 모든 납세자 및 투자자. 4. 예상 영향: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따른 시장 충격을 방지하고, 투자자 과세 부담을 경감하여 자본시장 투자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예상됨. 5. 부칙: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