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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21
법안 제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포함)를 양육할 경우 육아휴직을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양의 경우 출산휴가에 상응하는 별도의 입양휴가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입양 초기 양육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입양 시에도 출산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입양휴가 및 급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입양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입양아동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양을 하는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입양휴가(120일, 최초 60일 유급)를 보장함으로써 입양아동의 원활한 양육과 입양가정의 초기 적응을 지원하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 120일의 입양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2. 입양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용자의 지급 책임이 면제된다. 3. 입양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4. 입양휴가는 입양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5. 벌칙 조항(제110조, 제114조)도 입양휴가 관련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 6.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입양아동을 양육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 개정 전에는 입양에 대해 별도의 휴가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출산휴가와 유사한 입양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입양가정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법적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포함)를 양육할 경우 육아휴직을 1년 이내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양의 경우 출산휴가에 상응하는 별도의 입양휴가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입양 초기 양육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입양 시에도 출산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입양휴가 및 급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입양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입양아동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입양을 하는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입양휴가(120일, 최초 60일 유급)를 보장함으로써 입양아동의 원활한 양육과 입양가정의 초기 적응을 지원하고,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 120일의 입양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2. 입양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의 한도에서 사용자의 지급 책임이 면제된다. 3. 입양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4. 입양휴가는 입양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5. 벌칙 조항(제110조, 제114조)도 입양휴가 관련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 6. 부칙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입양아동을 양육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 개정 전에는 입양에 대해 별도의 휴가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출산휴가와 유사한 입양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입양가정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