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양의 경우에는 출산휴가에 상응하는 별도의 입양휴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유럽연합 국가 등에서는 입양 시에도 출산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입양휴가 및 급여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입양 초기의 안정적 양육을 위해 입양휴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됨. 이에 따라 입양가정의 양육권 보장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목적
입양을 하는 근로자에게도 출산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입양휴가(120일)와 급여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입양 자녀의 초기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양가정의 권익을 보호하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개정하여, 기존의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에 더해 근로기준법 제74조의3에 따른 입양휴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함. 2. 입양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도 출산전후휴가급여 등과 동일한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입양아동을 양육 중인 근로자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입양휴가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입양휴가가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법적 근거와 급여지원이 보장됨. 5. 적용 대상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한 근로자이며, 사용자는 120일의 입양휴가를 부여해야 함. 6. 예상 영향으로는 입양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 경감, 입양 활성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실질적 지원 등이 있음.
법적 취지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양의 경우에는 출산휴가에 상응하는 별도의 입양휴가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유럽연합 국가 등에서는 입양 시에도 출산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입양휴가 및 급여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입양 초기의 안정적 양육을 위해 입양휴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제기됨. 이에 따라 입양가정의 양육권 보장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목적
입양을 하는 근로자에게도 출산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입양휴가(120일)와 급여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입양 자녀의 초기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입양가정의 권익을 보호하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개정하여, 기존의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에 더해 근로기준법 제74조의3에 따른 입양휴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함. 2. 입양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에게도 출산전후휴가급여 등과 동일한 급여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3.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입양아동을 양육 중인 근로자에게도 개정 규정을 적용함. 4. 개정 전에는 입양휴가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입양휴가가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법적 근거와 급여지원이 보장됨. 5. 적용 대상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을 한 근로자이며, 사용자는 120일의 입양휴가를 부여해야 함. 6. 예상 영향으로는 입양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 경감, 입양 활성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실질적 지원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