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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23
법안 제목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양의 경우 출산휴가에 상응하는 별도의 입양휴가 및 급여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유럽연합 등 해외에서는 입양 시에도 출산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입양휴가 및 급여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입양 초기의 원활한 자녀 양육을 위해 출산휴가와 같은 수준의 입양휴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와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입양을 하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입양휴가(120일) 및 급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입양 자녀의 초기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함.

내용

1. 입양휴가 신설: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 120일의 입양휴가를 부여해야 함. 2. 급여 지원: 입양휴가 기간 동안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60일)에 한정하여 지원. 3. 관련 조문 개정: 고용보험법 내 출산전후휴가 관련 조항(제70조, 제73조의2,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제77조 등)에 입양휴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용어와 내용을 개정. 4.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 제74조의3에 따른 입양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및 해당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급여 지원 기간 차등). 5.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6.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입양휴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입양휴가 및 급여 지원이 명확히 규정됨. 이에 따라 입양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고용보험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입양의 경우 출산휴가에 상응하는 별도의 입양휴가 및 급여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유럽연합 등 해외에서는 입양 시에도 출산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입양휴가 및 급여를 지원하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입양 초기의 원활한 자녀 양육을 위해 출산휴가와 같은 수준의 입양휴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와 법률적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입양을 하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입양휴가(120일) 및 급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입양 자녀의 초기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함.

내용

1. 입양휴가 신설: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을 하는 경우 120일의 입양휴가를 부여해야 함. 2. 급여 지원: 입양휴가 기간 동안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60일을 초과한 일수(최대 60일)에 한정하여 지원. 3. 관련 조문 개정: 고용보험법 내 출산전후휴가 관련 조항(제70조, 제73조의2, 제75조, 제76조, 제76조의2, 제77조 등)에 입양휴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용어와 내용을 개정. 4. 적용 대상: '근로기준법' 제74조의3에 따른 입양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 및 해당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급여 지원 기간 차등). 5.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6.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입양휴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출산전후휴가와 동일한 수준의 입양휴가 및 급여 지원이 명확히 규정됨. 이에 따라 입양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가 실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