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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24
법안 제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규정이 없고, 교육기관 지정 취소 사유도 제한적이어서 실제로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성희롱 예방 효과가 낮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성희롱 예방 효과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고용노동부장관이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신설함(제13조의3). 2.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3. 기존에는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가 제한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함(제13조의2 제5항 제4호 신설). 4.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적용 대상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탁받는 모든 교육기관 및 이를 이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임. 이로 인해 교육기관의 질적 관리가 강화되고, 형식적 교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을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 규정이 없고, 교육기관 지정 취소 사유도 제한적이어서 실제로 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성희롱 예방 효과가 낮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성희롱 예방 효과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고용노동부장관이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을 대상으로 강사 및 교육 내용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신설함(제13조의3). 2.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3. 기존에는 성희롱 예방교육 위탁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사유가 제한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평가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지정 취소가 가능하도록 함(제13조의2 제5항 제4호 신설). 4.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적용 대상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위탁받는 모든 교육기관 및 이를 이용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임. 이로 인해 교육기관의 질적 관리가 강화되고, 형식적 교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