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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25
법안 제목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국회의장이 의견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여 절차의 통일성과 정당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의견이 위원회안을 통해 공식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내 입법 절차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목적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소관 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운영위원회가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회의장의 의견이 정식 입법 절차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신설 조항(제51조의2):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 사항(단,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및 아목은 제외)에 대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의견을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위원회안으로 제출되는 경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4.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에는 국회의장이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위원회안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명확한 절차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회의장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입법 절차에 반영될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국회의장, 국회운영위원회 및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정된다. 예상되는 영향은 국회의장의 의견 제출 및 위원회안 처리 절차의 명확화와 입법 과정의 투명성 제고이다.

법적 취지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며, 국회의장이 의견서 형태로 국회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는 관행이 반복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행은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여 절차의 통일성과 정당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의견이 위원회안을 통해 공식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국회 내 입법 절차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목적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에 소관 사항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운영위원회가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절차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회의장의 의견이 정식 입법 절차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용

1. 신설 조항(제51조의2): 국회의장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소관 사항(단,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및 아목은 제외)에 대해 국회운영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의견을 위원회안으로 제출할 수 있다. 3. 위원회안으로 제출되는 경우,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4.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전에는 국회의장이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하고 위원회안으로 처리하는 절차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개정 후에는 명확한 절차와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국회의장의 의견이 공식적으로 입법 절차에 반영될 수 있게 된다. 적용 대상은 국회의장, 국회운영위원회 및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정된다. 예상되는 영향은 국회의장의 의견 제출 및 위원회안 처리 절차의 명확화와 입법 과정의 투명성 제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