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접수
정무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등,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도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 의무를 명확히 하여, 법률적 공백을 해소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대통령이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관련된 법률의 승인 또는 거부 등 직무를 수행할 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여 대통령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로 인한 논란과 부당한 권한 행사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대통령의 회피 의무를 신설함. 2. 신설 조항(제5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사건의 수사, 재판 등에 관한 법률(제1항 제8호 관련)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해당 법률이 대통령의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스스로 회피해야 함. 3. 기존 제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각각 제4항부터 제6항으로 조문 번호가 변경됨. 4. 제6항(종전 제5항)에서는 신고 및 회피·기피의 절차와 방법,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범위를 '제1항 및 제2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확대함. 5. 적용 대상은 대통령이며, 대통령이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승인 또는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강화됨. 6. 이로 인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사건의 수사, 재판, 심판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알게 되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의 경우,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등,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도 공직자로서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피 의무를 명확히 하여, 법률적 공백을 해소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대통령이 본인 또는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자가 관련된 법률의 승인 또는 거부 등 직무를 수행할 때,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여 대통령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로 인한 논란과 부당한 권한 행사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현행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대통령의 회피 의무를 신설함. 2. 신설 조항(제5조 제3항)에 따라, 대통령이 사건의 수사, 재판 등에 관한 법률(제1항 제8호 관련)을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해당 법률이 대통령의 사적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스스로 회피해야 함. 3. 기존 제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각각 제4항부터 제6항으로 조문 번호가 변경됨. 4. 제6항(종전 제5항)에서는 신고 및 회피·기피의 절차와 방법,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범위를 '제1항 및 제2항'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확대함. 5. 적용 대상은 대통령이며, 대통령이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법률안에 대해 직접적으로 승인 또는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강화됨. 6. 이로 인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