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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시행 후 5년이 지났음에도 실효성 있는 법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콜센터 상담사 등 고객응대근로자들이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현행법상 사업주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반 시 제재가 미흡하며, 반복적 폭언 등에 대한 근로자 보호와 사업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
목적
고객응대근로자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건강장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마련하며, 반복적 폭언 등에 대해 근로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주의 책임과 제재를 강화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
내용
1. 사업주의 구체적 조치 의무 신설: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고객응대서비스 매뉴얼 마련, 관련 교육 실시, 근로현황 파악 등 구체적 예방조치 의무를 명시.
2. 건강장해 발생 시 조치 강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또는 휴가명령(유급), 치료 및 상담 지원, 법적 절차 지원 등 구체적 조치 규정.
3. 반복적 폭언 등에 대한 근로자 권리 강화: 통신매체 음란행위 또는 3회 이상 폭언 등 반복 시 근로자가 즉각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단,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
4. 고객 제재 및 고발 절차 신설: 동일 고객의 폭언 등으로 3회 이상 업무중단 발생 시 해당 고객의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 3회 이상 이용 제한 고객 및 건강장해 유발 고객에 대해 근로자대표 등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주가 고발 가능.
5. 고충처리기구 설치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고객응대근로자 전담 고충처리기구 설치 의무화.
6. 벌칙 및 과태료 강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근거 명확화.
7. 부칙: 법 시행일 및 경과조치 규정.
개정 전에는 사업주의 포괄적 조치 의무만 있었으나, 개정안은 구체적 조치 및 제재, 근로자 권리, 고충처리기구 등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신설함. 적용 대상은 고객응대근로자를 두는 사업장 전체로, 특히 콜센터 등 서비스업에 큰 영향이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시행 후 5년이 지났음에도 실효성 있는 법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콜센터 상담사 등 고객응대근로자들이 여전히 신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현행법상 사업주의 조치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위반 시 제재가 미흡하며, 반복적 폭언 등에 대한 근로자 보호와 사업주 책임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
목적
고객응대근로자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 건강장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 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마련하며, 반복적 폭언 등에 대해 근로자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사업주의 책임과 제재를 강화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
내용
1. 사업주의 구체적 조치 의무 신설: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 안내, 고객응대서비스 매뉴얼 마련, 관련 교육 실시, 근로현황 파악 등 구체적 예방조치 의무를 명시.
2. 건강장해 발생 시 조치 강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또는 휴가명령(유급), 치료 및 상담 지원, 법적 절차 지원 등 구체적 조치 규정.
3. 반복적 폭언 등에 대한 근로자 권리 강화: 통신매체 음란행위 또는 3회 이상 폭언 등 반복 시 근로자가 즉각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단,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예외).
4. 고객 제재 및 고발 절차 신설: 동일 고객의 폭언 등으로 3회 이상 업무중단 발생 시 해당 고객의 서비스 이용 제한 가능, 3회 이상 이용 제한 고객 및 건강장해 유발 고객에 대해 근로자대표 등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주가 고발 가능.
5. 고충처리기구 설치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 고객응대근로자 전담 고충처리기구 설치 의무화.
6. 벌칙 및 과태료 강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등 제재 근거 명확화.
7. 부칙: 법 시행일 및 경과조치 규정.
개정 전에는 사업주의 포괄적 조치 의무만 있었으나, 개정안은 구체적 조치 및 제재, 근로자 권리, 고충처리기구 등 실효성 있는 보호체계를 신설함. 적용 대상은 고객응대근로자를 두는 사업장 전체로, 특히 콜센터 등 서비스업에 큰 영향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