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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철도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등 소음대책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재 공항 주변 주민들은 소음피해에 대해 별도의 법률(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피해 방지대책과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철도 주변 주민들은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방지하거나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방지대책 및 정당한 보상이 어려웠음. 이에 따라 공항 주변과의 형평성 문제, 주민 복지 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게 됨.
목적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는 철도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방지대책,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철도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1.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함.
2.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철도소음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3. 소음피해 보상: 소음대책지역 주민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는 주민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차등 지급함. 보상금 지급 대상, 기준, 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 지급 방법 등을 규정함.
4. 주민지원사업: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포함함.
5.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소음 실태 조사를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시·도지사 등은 추가 설치나 위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6.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 소음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물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할 수 있음.
7. 중앙·지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설치: 정책 심의, 보상금 지급 심의, 이의신청 심의 등 역할을 수행함.
8. 자금조성 및 지원: 국고지원금, 철도운영자 수익금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소음대책사업, 보상금,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함.
9. 세제 및 부담금 감면, 지역기업 우대, 공유재산 사용 특례 등 지원조치 포함.
10.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수령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적용 대상은 철도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소음대책지역)과 그 인근지역의 주민, 해당 철도운영자 및 사업시행자 등이며, 법 제정으로 인해 철도 주변 주민의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 복지 증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재 공항 주변 주민들은 소음피해에 대해 별도의 법률(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피해 방지대책과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의 지원을 받고 있으나, 철도 주변 주민들은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방지하거나 보상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방지대책 및 정당한 보상이 어려웠음. 이에 따라 공항 주변과의 형평성 문제, 주민 복지 증진 및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관련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게 됨.
목적
철도 운행으로 인한 소음 등으로 피해를 입는 철도 주변 주민들에게 소음 방지대책,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철도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내용
1.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소음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소음대책지역을 제1종, 제2종,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함.
2. 기본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소음대책지역에 대해 철도소음 방지대책, 소음피해 보상,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3. 소음피해 보상: 소음대책지역 주민 중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는 주민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차등 지급함. 보상금 지급 대상, 기준, 신청 및 이의신청 절차, 지급 방법 등을 규정함.
4. 주민지원사업: 철도운영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연차별 주민지원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포함함.
5.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소음 실태 조사를 위해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고, 시·도지사 등은 추가 설치나 위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6.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 소음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물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할 수 있음.
7. 중앙·지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설치: 정책 심의, 보상금 지급 심의, 이의신청 심의 등 역할을 수행함.
8. 자금조성 및 지원: 국고지원금, 철도운영자 수익금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소음대책사업, 보상금,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함.
9. 세제 및 부담금 감면, 지역기업 우대, 공유재산 사용 특례 등 지원조치 포함.
10.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수령 시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적용 대상은 철도소음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소음대책지역)과 그 인근지역의 주민, 해당 철도운영자 및 사업시행자 등이며, 법 제정으로 인해 철도 주변 주민의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 복지 증진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