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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30
법안 제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설계자, 시공자 등(이하 '시공자등')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면 그 채권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 제도의 적용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시공자등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법률적 보완이 요구된 것이다.

목적

정비사업의 시공자등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경우, 해당 채권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 시공자등의 재정적 안정 도모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제1항의 적용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2. 적용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이하 '시공자등')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임. 3. 시공자등이 채권을 포기하면, 그 채권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채권 포기 시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5. 예상 영향: 정비사업 관련 시공자등의 재정적 부담 완화, 정비사업의 지속적·원활한 추진,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설계자, 시공자 등(이하 '시공자등')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면 그 채권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 특례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기존 제도의 적용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시공자등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법률적 보완이 요구된 것이다.

목적

정비사업의 시공자등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할 경우, 해당 채권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거환경 개선, 시공자등의 재정적 안정 도모를 달성하고자 한다.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 제1항의 적용기한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2. 적용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선정된 설계자, 시공자 또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이하 '시공자등')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임. 3. 시공자등이 채권을 포기하면, 그 채권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4. 개정 전후 비교: 기존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채권 포기 시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5. 예상 영향: 정비사업 관련 시공자등의 재정적 부담 완화, 정비사업의 지속적·원활한 추진,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