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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민수당 지원법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농어업과 농어촌은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상기후,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농어촌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지역공동체 해체와 지방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별 농어민수당 지원은 재정여건 차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충분한 소득안전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인식조사 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농어촌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에서 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발전시켜온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국가가 일부 재정을 보전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지역 농어업 발전 및 농어촌 사회안전망 구축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농어민수당의 정의 및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농어민수당이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격차 완화 및 농어민의 기본적 사회활동 보장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3. 농어민수당 지급을 받는 농어민에게는 생태계 보전, 전통문화 계승,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등 공익적 책무를 부여함.
4. 국무총리 소속 농어민수당위원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농어민수당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급 정책 및 대상자 심의·의결 체계를 마련함.
5.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농어민 및 어업인,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한정함.
6. 지급신청, 조사, 지급결정, 통지 등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으로 하며, 현금 또는 지역 내 사용 가능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7. 농어민수당 수급계좌는 별도 관리하며, 압류·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함.
8. 지급정지, 수급권 상실, 환수, 이의신청, 시효 등 사후관리 및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함.
9. 국가가 농어민수당 비용의 4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며, 분담비율은 조례로 정함.
10.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둠.
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후 비교는 해당 법이 신설되는 제정법률안이므로 해당 없음. 적용대상은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종사자, 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종사자, 영농조합법인 등이며, 전국 농어민의 소득안정 및 농어촌 공동체 유지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
법적 취지
농어업과 농어촌은 식량안보, 환경보전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이상기후,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 농어촌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농어촌의 급격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지역공동체 해체와 지방소멸로 이어지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별 농어민수당 지원은 재정여건 차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충분한 소득안전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인식조사 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농어촌의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법률적 배경에서 제정이 추진되었다.
목적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발전시켜온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국가가 일부 재정을 보전하여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지역 농어업 발전 및 농어촌 사회안전망 구축을 달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농어민수당의 정의 및 지급 근거를 신설하여,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수당 지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농어민수당이 도시와 농어촌 간 소득격차 완화 및 농어민의 기본적 사회활동 보장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규정함.
3. 농어민수당 지급을 받는 농어민에게는 생태계 보전, 전통문화 계승, 영농폐기물 및 해양쓰레기 자발적 처리 등 공익적 책무를 부여함.
4. 국무총리 소속 농어민수당위원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농어민수당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지급 정책 및 대상자 심의·의결 체계를 마련함.
5.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농어민 및 어업인, 영농조합법인 등으로 한정함.
6. 지급신청, 조사, 지급결정, 통지 등 절차를 명확히 하고,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절반 이상으로 하며, 현금 또는 지역 내 사용 가능한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7. 농어민수당 수급계좌는 별도 관리하며, 압류·양도·담보 제공을 금지함.
8. 지급정지, 수급권 상실, 환수, 이의신청, 시효 등 사후관리 및 권리구제 절차를 규정함.
9. 국가가 농어민수당 비용의 40% 이상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하며, 분담비율은 조례로 정함.
10.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둠.
1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후 비교는 해당 법이 신설되는 제정법률안이므로 해당 없음. 적용대상은 농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종사자, 어업경영체 경영주 및 종사자, 영농조합법인 등이며, 전국 농어민의 소득안정 및 농어촌 공동체 유지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