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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32
법안 제목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이 75:2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이로 인해 지방자치의 헌법적 취지가 훼손되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내국세 총액 중 지방교부세로 배분되는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0.24%로 1%포인트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을 도모하는 것.

내용

1. 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내국세 총액 중 지방교부세 재원 비율을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024'로 상향 조정함. 2. 적용 대상은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 제외) 총액임. 3. 개정 전에는 내국세 총액의 19.24%가 지방교부세로 배분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20.24%로 확대됨. 4.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자원이 확대되어, 지방자치의 재정적 자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5.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

법적 취지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 총액의 19.24%를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이 75:2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지방재정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이로 인해 지방자치의 헌법적 취지가 훼손되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자립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필요성이 제기됨.

목적

내국세 총액 중 지방교부세로 배분되는 비율을 현행 19.24%에서 20.24%로 1%포인트 인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방자치의 실질적 실현을 도모하는 것.

내용

1. 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내국세 총액 중 지방교부세 재원 비율을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024'로 상향 조정함. 2. 적용 대상은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특별회계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 제외) 총액임. 3. 개정 전에는 내국세 총액의 19.24%가 지방교부세로 배분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20.24%로 확대됨. 4.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자원이 확대되어, 지방자치의 재정적 자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5.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