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
교육위원회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33
법안 제목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기존 학교 설립 및 운영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폐교 또는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증가하는 반면, 인구가 급증한 대도시 등에서는 기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학교 신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교 설립 및 운영 기준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시형캠퍼스의 도입이 법률적으로 요구된다.

목적

도시 지역의 통학환경 변화와 학령인구 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와 다양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적용범위: 도시형캠퍼스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인구 20만 이상 도시의 공립학교에 한해 설립·운영이 가능하며, 관련 사항은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됨. 2. 정의: 도시형캠퍼스는 본교(공립학교)의 분교 또는 분교장으로, 본교와 분리된 시설에서 본교의 장이 지도·감독하며 본교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당함. 3. 설립 근거 및 기준: 교육감이 원거리 통학 해소, 과밀 학급 해소 등 필요시 도시형캠퍼스 설립 가능. 설립 기준 및 시설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4. 명칭 및 유형: 도시형캠퍼스는 본교 명칭을 앞에 표시하며, 유형은 개편형(소규모 학교 개편), 신설형(신규 수요 충족), 공공시설 활용형(공공시설 리모델링) 등으로 구분됨. 5. 운영: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하며, 필요시 학년별 분리 운영 가능. 학생자치활동, 교직원 배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학교급식 등은 도시형캠퍼스 특성에 맞게 별도 규정 가능. 6. 회계 및 재산: 본교와 통합 운영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리 운영도 가능. 7. 경과조치: 기존 분교·분교장은 이 법에 따른 도시형캠퍼스로 간주. 적용 대상은 공립 초·중등학교이며, 학교 설립 및 운영의 유연성 확대, 통학여건 개선, 교육환경 다양화 등이 예상됨.

법적 취지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기존 학교 설립 및 운영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폐교 또는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거리가 증가하는 반면, 인구가 급증한 대도시 등에서는 기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학교 신설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학교 설립 및 운영 기준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도시형캠퍼스의 도입이 법률적으로 요구된다.

목적

도시 지역의 통학환경 변화와 학령인구 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와 다양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적용범위: 도시형캠퍼스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인구 20만 이상 도시의 공립학교에 한해 설립·운영이 가능하며, 관련 사항은 이 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됨. 2. 정의: 도시형캠퍼스는 본교(공립학교)의 분교 또는 분교장으로, 본교와 분리된 시설에서 본교의 장이 지도·감독하며 본교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담당함. 3. 설립 근거 및 기준: 교육감이 원거리 통학 해소, 과밀 학급 해소 등 필요시 도시형캠퍼스 설립 가능. 설립 기준 및 시설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 4. 명칭 및 유형: 도시형캠퍼스는 본교 명칭을 앞에 표시하며, 유형은 개편형(소규모 학교 개편), 신설형(신규 수요 충족), 공공시설 활용형(공공시설 리모델링) 등으로 구분됨. 5. 운영: 교육과정은 본교와 동일하며, 필요시 학년별 분리 운영 가능. 학생자치활동, 교직원 배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학교급식 등은 도시형캠퍼스 특성에 맞게 별도 규정 가능. 6. 회계 및 재산: 본교와 통합 운영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리 운영도 가능. 7. 경과조치: 기존 분교·분교장은 이 법에 따른 도시형캠퍼스로 간주. 적용 대상은 공립 초·중등학교이며, 학교 설립 및 운영의 유연성 확대, 통학여건 개선, 교육환경 다양화 등이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