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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일위원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이 법률안은 남북 간 합의(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 선언 등)에서 상호 비방 및 중상, 적대행위(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를 중단하기로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남북 간 긴장 고조와 북한의 도발(오물 풍선 투척, 위성항법장치 교란 등), 그리고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법률로는 이러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한계(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됨. 즉,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 법률적 제한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남북 간 합의에 반하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등 살포행위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이를 사전에 예방·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전단 등 살포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살포시간, 장소, 방법, 전단 등의 수량을 사전 신고해야 함(신설 제24조제3항).
2. 관할 경찰서장은 사전 신고 시 개별·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살포 금지를 통고할 수 있음(신설 제24조제4항).
3. 살포행위를 강행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 장소에 출동하여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로 하여금 즉시 제지하고 해산을 명할 수 있음(신설 제24조제5항).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 대북 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직접적 신고·금지·제지 규정이 없었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기존 규제조항이 효력을 상실함.
개정 후: 신고제 도입, 경찰서장의 금지 통고 및 현장 제지·해산 명령권 신설로 실질적 통제 가능.
적용 대상: 대북 전단 등 살포를 시도하는 모든 민간인 및 단체. 예상 영향: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보장,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간 균형 도모.
법적 취지
이 법률안은 남북 간 합의(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판문점 선언 등)에서 상호 비방 및 중상, 적대행위(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를 중단하기로 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최근 남북 간 긴장 고조와 북한의 도발(오물 풍선 투척, 위성항법장치 교란 등), 그리고 국내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가 군사적 긴장을 심화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기존 법률로는 이러한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한계(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등)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됨. 즉,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 법률적 제한의 필요성이 대두됨.
목적
남북 간 합의에 반하는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등 살포행위로 인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이를 사전에 예방·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내용
1. 전단 등 살포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살포시간, 장소, 방법, 전단 등의 수량을 사전 신고해야 함(신설 제24조제3항).
2. 관할 경찰서장은 사전 신고 시 개별·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살포 금지를 통고할 수 있음(신설 제24조제4항).
3. 살포행위를 강행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은 신고 장소에 출동하여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로 하여금 즉시 제지하고 해산을 명할 수 있음(신설 제24조제5항).
4.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개정 전: 대북 전단 살포행위에 대한 직접적 신고·금지·제지 규정이 없었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기존 규제조항이 효력을 상실함.
개정 후: 신고제 도입, 경찰서장의 금지 통고 및 현장 제지·해산 명령권 신설로 실질적 통제 가능.
적용 대상: 대북 전단 등 살포를 시도하는 모든 민간인 및 단체. 예상 영향: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보장,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간 균형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