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35
법안 제목
소상공인 부채경감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조치법안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처하고,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기관이 저리 대출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시행했으나, 방역조치 종료 후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환과 이자 납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유예 등 제한적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등 실질적 금융부담 경감책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부채 경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특별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법률적 요구가 제기됨.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및 부채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면, 보증 지원, 채무 감면 등 실질적 금융부담 완화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

내용

1. 적용대상: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 정책자금 또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제5조). 2. 상환기간 연장 및 유예: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5년 이내에서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또는 유예(제6조). 3. 장기분할상환: 소상공인 신청 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허용(제7조). 4. 이자 감면: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책자금 대출 이자 감면 가능(제8조). 5. 대출 감면: 상환 곤란 시 심의회를 거쳐 부채 전부 또는 일부 상환 면제 가능(제9조). 6. 금융기관 대출 채무조정: 상환기간 연장, 유예, 장기분할상환, 이자 감면, 채무 감면 등 금융기관 채무조정 근거 마련(제10조). 7. 지원 신청 및 절차: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 대상자 및 지원규모는 심의회에서 결정(제11조). 8. 보증 지원: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보증제도 운용(제12조). 9. 채무조정 원칙 및 정보 제공: 공정·신속한 채무조정, 지원대상자 결정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및 처리 절차 규정(제13~14조). 10. 채무상환 소상공인 우대: 부채가 없거나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 지원, 조기 상환 시 이자 일부 환급(제15조). 11. 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함(제16조).

법적 취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경영난에 처하고, 이에 따라 정부와 금융기관이 저리 대출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시행했으나, 방역조치 종료 후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대출 상환과 이자 납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정책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유예 등 제한적 조치만을 규정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등 실질적 금융부담 경감책이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음. 이에 소상공인의 부채 경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특별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법률적 요구가 제기됨.

목적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 및 부채 증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면, 보증 지원, 채무 감면 등 실질적 금융부담 완화 조치를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

내용

1. 적용대상: 코로나19 방역조치 시행 기간 중 정책자금 또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 부채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제5조). 2. 상환기간 연장 및 유예: 소상공인이 신청할 경우 5년 이내에서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또는 유예(제6조). 3. 장기분할상환: 소상공인 신청 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허용(제7조). 4. 이자 감면: 소상공인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정책자금 대출 이자 감면 가능(제8조). 5. 대출 감면: 상환 곤란 시 심의회를 거쳐 부채 전부 또는 일부 상환 면제 가능(제9조). 6. 금융기관 대출 채무조정: 상환기간 연장, 유예, 장기분할상환, 이자 감면, 채무 감면 등 금융기관 채무조정 근거 마련(제10조). 7. 지원 신청 및 절차: 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 대상자 및 지원규모는 심의회에서 결정(제11조). 8. 보증 지원: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보증제도 운용(제12조). 9. 채무조정 원칙 및 정보 제공: 공정·신속한 채무조정, 지원대상자 결정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및 처리 절차 규정(제13~14조). 10. 채무상환 소상공인 우대: 부채가 없거나 성실 상환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우선 지원, 조기 상환 시 이자 일부 환급(제15조). 11. 재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함(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