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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37
법안 제목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국회법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하 '국무위원 등')이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출석한 이후 회의 중 무단으로 이석하거나 불출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따라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가 실효성 있게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국회의 통제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이후 회의 중 이석하거나 불출석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무단 이석 및 불출석을 방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보장하는 데 있다.

내용

1. 국회법 제8장에 제122조의4 신설: (1)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후 회의 중 이석하려면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야 함. (2)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출석 요구부터 적용. 3. 개정 전에는 무단 이석·불출석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형사처벌을 명확히 규정함. 적용 대상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이며, 이로 인해 국회의 출석 요구에 대한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국회법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하 '국무위원 등')이 국회의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나, 출석한 이후 회의 중 무단으로 이석하거나 불출석하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따라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되고,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가 실효성 있게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를 강화하고 국회의 통제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이후 회의 중 이석하거나 불출석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무단 이석 및 불출석을 방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무위원 등의 출석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보장하는 데 있다.

내용

1. 국회법 제8장에 제122조의4 신설: (1)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한 후 회의 중 이석하려면 의장 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해야 함. (2)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출석하거나 이석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하며,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출석 요구부터 적용. 3. 개정 전에는 무단 이석·불출석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형사처벌을 명확히 규정함. 적용 대상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이며, 이로 인해 국회의 출석 요구에 대한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