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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2017년부터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시추장비로 채취한 암석 샘플)를 보관·관리해왔으나, 해당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암추 보관·관리 및 예산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광물자원 탐사 시 확보된 암추 등 지질·광물 정보의 체계적 보관·관리와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이자 취지임.
목적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과정에서 확보된 암추 등 지질·광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보관·관리하고, 이를 분석·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광물자원의 효율적 탐사·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86조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 등 지질·광물 정보를 수집·보관·관리하고, 이를 분석·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위탁 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대통령령 위임: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4. 제96조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위임·위탁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장관의 업무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률에 근거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지원할 수 있게 됨. 주요 적용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광업공단, 관련 정보이용자 등이며, 광물자원 관리의 효율성과 정보 제공의 체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2017년부터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며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시추장비로 채취한 암석 샘플)를 보관·관리해왔으나, 해당 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암추 보관·관리 및 예산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광물자원 탐사 시 확보된 암추 등 지질·광물 정보의 체계적 보관·관리와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입법의 배경이자 취지임.
목적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과정에서 확보된 암추 등 지질·광물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보관·관리하고, 이를 분석·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광물자원의 효율적 탐사·개발 및 이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신설 조항(제86조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 시 확보된 암추 등 지질·광물 정보를 수집·보관·관리하고, 이를 분석·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가광물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위탁 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 업무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대통령령 위임: 국가광물정보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4. 제96조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위임·위탁 범위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 장관의 업무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함. 5. 부칙: 법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함. 개정 전에는 국가광물자원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률에 근거하여 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지원할 수 있게 됨. 주요 적용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광업공단, 관련 정보이용자 등이며, 광물자원 관리의 효율성과 정보 제공의 체계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