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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39
법안 제목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헌법은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행정입법(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법률의 취지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의견을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행정입법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국회가 행정입법(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에 대해 해당 행정입법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행정입법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정부는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함. 3.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수정·변경을 요구한 경우, 해당 대통령령 등은 의결일부터 6개월 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여, 정부가 국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입법의 효력을 제한함. 4. 전문위원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함. 5. 기존에는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의견을 권고하는 수준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수정·변경 요구 및 효력 상실 등 실질적 통제 수단을 도입함. 6.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 전반이며,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 강화가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헌법은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행정입법(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법률의 취지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의견을 권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더라도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회의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행정입법의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목적

본 개정안은 국회가 행정입법(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에 대해 해당 행정입법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행정입법의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내용

1.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2. 정부는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함. 3.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수정·변경을 요구한 경우, 해당 대통령령 등은 의결일부터 6개월 후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여, 정부가 국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입법의 효력을 제한함. 4. 전문위원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 위원에게 제공함. 5. 기존에는 국회가 행정입법에 대해 의견을 권고하는 수준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수정·변경 요구 및 효력 상실 등 실질적 통제 수단을 도입함. 6. 적용 대상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 전반이며,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 강화가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