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40
법안 제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에 대해 건축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이후 의료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에 대한 지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법률 개정의 배경이자 취지이다.

목적

혁신도시 내 종합병원 및 그 분원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건축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포함하여 혁신도시 내 의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지원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한 종합병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혁신도시 전체 내의 종합병원(분원 포함)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함. 2. 지원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건축에 필요한 비용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건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 조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를 개정하여, 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함.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예상 영향: 혁신도시 내 종합병원 및 분원의 설립과 운영이 활성화되어 지역 내 의료서비스가 확대되고,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등에 대해 건축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된 이후 의료 수요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병원에 대한 지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실제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종합병원 건립 및 운영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이 법률 개정의 배경이자 취지이다.

목적

혁신도시 내 종합병원 및 그 분원에 대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건축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포함하여 혁신도시 내 의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혁신도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내용

1. 지원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한 종합병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혁신도시 전체 내의 종합병원(분원 포함)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함. 2. 지원 범위의 확대: 기존에는 건축에 필요한 비용만 지원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건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적용 조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를 개정하여, 지원의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함.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5. 예상 영향: 혁신도시 내 종합병원 및 분원의 설립과 운영이 활성화되어 지역 내 의료서비스가 확대되고,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균형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