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F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PDF 다운로드접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의 설립·운영 및 업무 범위에 대해서만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은 대통령령(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만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두 박물관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하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두 박물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 운영과 역할 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박물관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들 기관의 법적 지위와 안정성을 강화하고, 근현대사 및 한글문화의 보존·연구·확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내용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운영 근거를 신설함. 2.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를 담당함(신설 제3항). 3. 국립한글박물관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한글 및 한글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를 담당함(신설 제4항). 4. 두 박물관이 각각의 전문 분야(근현대사, 한글문화)에 관해 기존 박물관의 일반적 업무 외에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신설 제9항, 제10항). 5. 기존 법률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만을 명시하던 부분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까지 확대하여,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6.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 7. 개정 전에는 두 박물관이 대통령령에만 근거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률상 명확한 지위를 갖게 됨.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및 관련 국가기관이며, 이로 인해 두 박물관의 법적 안정성 및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법적 취지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은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의 설립·운영 및 업무 범위에 대해서만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은 대통령령(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만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두 박물관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약하며,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두 박물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 운영과 역할 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각 박물관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들 기관의 법적 지위와 안정성을 강화하고, 근현대사 및 한글문화의 보존·연구·확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내용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0조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국립한글박물관의 설립·운영 근거를 신설함. 2.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대한민국 근현대 역사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를 담당함(신설 제3항). 3. 국립한글박물관 역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두며, 한글 및 한글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를 담당함(신설 제4항). 4. 두 박물관이 각각의 전문 분야(근현대사, 한글문화)에 관해 기존 박물관의 일반적 업무 외에 별도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신설 제9항, 제10항). 5. 기존 법률에서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만을 명시하던 부분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및 국립한글박물관까지 확대하여,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6. 부칙으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 7. 개정 전에는 두 박물관이 대통령령에만 근거해 있었으나, 개정 후에는 법률상 명확한 지위를 갖게 됨.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및 관련 국가기관이며, 이로 인해 두 박물관의 법적 안정성 및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