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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42
법안 제목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양육비 부담이 매우 높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의 비과세 한도가 현실적인 양육비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용

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의 개정: 기존에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1)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전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신설하고, (2)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20만원 이내로 비과세를 유지합니다. 2. 적용 대상: 근로자 및 그 배우자,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3. 예상 영향: 출산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법적 취지

현행 소득세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고, 양육비 부담이 매우 높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의 비과세 한도가 현실적인 양육비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목적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되는 급여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내용

1.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의 개정: 기존에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두 가지로 구분하여, (1)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전액을 비과세 대상으로 신설하고, (2)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20만원 이내로 비과세를 유지합니다. 2. 적용 대상: 근로자 및 그 배우자,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3. 예상 영향: 출산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범위가 확대되어,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4.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