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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정보
법안 번호
2200443
법안 제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2024-06-13
AI 요약 내용

법적 취지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회생, 파산 등)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지만, 협약체결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미납 통신비, 체납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채무는 채무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청년 등 다양한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체결 대상을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까지 확대함으로써, 청년 등 개인채무자들이 학자금 대출,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을 기존 금융회사에서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확대함. 2. 법률 내 '채권금융회사'라는 용어를 '채권금융회사등'으로 변경하여, 위 세 기관 및 사업자도 채무조정 절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3. 신용회복위원회가 위 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 체결을 의무화함. 4. 채무조정 절차, 방법, 효력 등 관련 조항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도록 함. 5.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개정 전에는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에 한정되었던 채무조정 대상이, 개정 후에는 학자금 대출,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채무자가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법적 취지

현행 개인 채무조정 제도는 법원이 주도하는 공적구제(회생, 파산 등)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적구제로 이원화되어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근거하지만, 협약체결 대상이 금융회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미납 통신비, 체납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채무는 채무조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청년 등 다양한 채무자들이 신속하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법률적 기반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목적

신용회복지원협약의 체결 대상을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까지 확대함으로써, 청년 등 개인채무자들이 학자금 대출,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 비금융채무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개인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내용

1.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을 기존 금융회사에서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 확대함. 2. 법률 내 '채권금융회사'라는 용어를 '채권금융회사등'으로 변경하여, 위 세 기관 및 사업자도 채무조정 절차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함. 3. 신용회복위원회가 위 기관들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 체결을 의무화함. 4. 채무조정 절차, 방법, 효력 등 관련 조항에서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비금융채무도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도록 함. 5.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개정 전에는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에 한정되었던 채무조정 대상이, 개정 후에는 학자금 대출, 통신비, 건강보험료 등까지 확대되어 더 많은 채무자가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